고시/공고
고시공고구분 | 고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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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 | 구리시 고시 제2018-127호 |
제목 | 가로구역별 건축물 최고높이 지형도면 고시 |
담당부서 | 도시재생과 |
내용 | 「건축법」제60조에 따라 구리시 공고 제2018-1018(2018.10.04.)로 가로구역별 건축물 최고높이 지정ㆍ공고된 수택E구역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같은법시행령 제7조에 따라 가로구역별 건축물 최고높이 지형도면을 승인 고시하고자 합니다.
붙임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지형도면 고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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