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고시공고구분 | 고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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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 | 구리시 고시 제2018-133호 |
제목 | 수택지구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경미한 사항) 결정 고시 |
담당부서 | 도시재생과 |
내용 | 경기도제2청 고시 제2007-5083호(2007.7.30)로 정비구역이 지정되고, 구리시고시 제2015-125호(2015.10.29)로 변경 고시된 구리시 수택동 556번지 일원의 구리 수택지구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 제1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지정 고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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