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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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 | 구리시 공고 제2018-1161호 |
제목 | 2018년 민방위 2차 보충교육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담당부서 | 안전총괄과 |
내용 | 2018년 민방위 2차 보충교육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1. 민방위기본법 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의거하여 민방위 2차 보충교육 통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반송되었습니다. 2. 이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공고하오니 민방위 교육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교육일시 : 2018.11.08.(목) ~ 10(토) 오전09:00~13:00, 오후14:00~18:00 나. 교육장소 : 구리시 민방위교육장 다. 공시송달대상 : 붙임 참조 라. 문의처 : 구리시청 안전총괄과 ☎(031) 550-2166 3. 위 민방위 교육에 참석하지 않은 경우 민방위기본법 제39조 제3항에 의거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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