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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상세보기 - 공시공고구분,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제목, 담당부서, 내용, 파일 정보제공
공고일 :
고시공고구분 고시
고시공고번호 구리시 고시 제2018-164호
제목 개발행위허가 제한 고시
담당부서 도시과
내용 1. 제한근거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
  나.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5-1-1
2. 제한지역
 위  치 : 구리시 갈매동1461-1번지 일원 외2개소 
 면  적 : 41,742㎡
3. 제한기간 : 고시일로부터 3년간 (도시관리계획 결정고시일까지)
4. 제한사유 : 개발제한구역(소규모단절토지)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구리시 갈매동 146-1번지 일원 외 2개소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 해제시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하여 체계적인 도시관리계획 수립을 도모하기 위함.
5. 제한대상행위
  가. 건축물의 건축
  나. 공작물의 설치
  다. 토지의 형질변경(경작을 위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형질변경은 제외)
  라.토석의 채취
  마.토지의 분할(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은 제외)
  바.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6. 제한 제외대상
  가.개발행위허가 제한 고시 전일까지 허가신청이 접수되었거나 허가를 받은 행위로 종래에 개발행위허가가          가능한 행위
  나.경작을 위한 토지형질변경
  다.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행하는 공익목적의 행위
  라. 지반의 붕괴 그 밖의 재해 예방 또는 복구?수습을 위한 축대?옹벽 및 사방시설, 방재시설의 설치 등 사람       과 동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
  마.문화재의 조사발굴을 위한 토지의 형질 변경 및 굴착
  바.그 밖에 도시관리계획 수립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행위
7. 관계도면 : 게재 생략
8. 기타사항
 ? 도면 열람 및 기타 문의사항은 구리시청 도시과 (☏031-550-235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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