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고시공고구분 | 고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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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 | 구리시 고시 제2018-171호 |
제목 | 구리시 인창ㆍ수택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변경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고시 |
담당부서 | 도시재생과 |
내용 | 경기도고시 제2007-146호(2007.06.04.)로 지정된 구리시 인창?수택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구리시고시 제2018-130호(2018.10.11)로 결정?고시된 구리시 인창?수택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변경)에 대하여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4조제3항, 같은 법 제5조제1항,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재정비촉진지구 및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 결정하고, 같은 법 제5조제5항, 제1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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