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고시공고구분 | 고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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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 | 구리시 고시 제2019-18호 |
제목 | 남양시장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경미한 변경) 고시 |
담당부서 | 산업경제과 |
내용 | 구리시고시 제2018-142호(2018.11.1.)로 사업시행(변경)인가 고시된 남양시장정비사업에
대하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4조제1항단서에 의한 관리처분계획(경미한 변경)을 같은법 제78조제2항에 따라 인가(수리)하고, 같은법 제78조제4항, 같은법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붙임 고시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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