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고시공고구분 | 고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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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 | 구리시 고시 제2019-55호 |
제목 | 구리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담당부서 | 도시계획과 |
내용 | 구리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 언제말지구 내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추진에 따른 구리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언제말지구) 결정(변경)(안)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의 규정에 따라 구리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률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 도서는 구리시청 도시과(031-550-2747)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19년 04월 18일 구 리 시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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