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고시공고구분 | 고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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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 | 구리시 고시 제2019-56호 |
제목 | 사방지 지정 고시 |
담당부서 | 공원녹지과 |
내용 | 2019년도 상반기 사방사업(사방댐, 계류보전) 시행지에 「사방사업법」 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 규정 및 「토지이용 규제 기본법」제8조 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사방지로 지정 고시하고 이에 따른 도면을 고시합니다.
붙임 1. 사방지 지정 고시문 1부. 2. 사방지 지정 고시 세부내역 1부. 3. 사방지 지정 고시 도면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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