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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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 | 구리시 공고 제2019-502호 |
제목 | 2019년 경기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연간계획 공고 |
담당부서 | 일자리경제과 |
내용 | 「경기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의2 및 「2019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업무지침」(고용노동부)에 따라 2019년 경기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연간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 4. 18. 경기도지사 □ 지원대상 및 요건 ? 지원대상 : 경기도내 주사무소를 두고 경기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희망하는 있는 법인?단체 ? 지정요건 : 「2019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업무지침」(고용노동부)에 따른 지정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단체 ※ 세부사항은 ‘경기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 공고’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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