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고시공고구분 | 고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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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 | 구리시 고시 제2019-91호 |
제목 | 구리시 구도심 상권활성화 구역 지정 고시 |
담당부서 | 일자리경제과 |
내용 | 상권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기 위하여『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9조의2규정(경기도로부터 상권활성화 구역지정 승인) 및『구리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제13조(상권활성화구역 지정절차)규정에 의거 구리시 구도심 상권활성화 구역지정을 아래와 같이 고시 합니다.
□ 구리시 구도심 상권활성화 구역지정 고시 내용 가. 구역명 : 구리시 구도심 상권활성화 구역 나. 위치 및 면적 - 위치 : 구리시 수택동 전통시장 포함 인근 상가지역 일원 - 면적 : 142,296.9㎡ - 범위 : 구역도 참조 다. 고시방법 : 시보, 시청홈페이지 라. 기타 문의사항은 구리시 일자리경제과(031-550-227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구리시 구도심 상권활성화 구역지정 고시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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