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고시공고구분 | 고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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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 | 구리시 고시 제2019-92호 |
제목 | 2019년 구리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고시 |
담당부서 | 공원녹지과 |
내용 | 산사태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 산림자원을 보호하기 위해「산림보호법」제45조의8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3 규정에 따라 구리시 산사태취약지역을 지정 고시합니다. 2019년 06월 27일 구 리 시 장 1. 고 시 명 : 2019년 구리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고시 2. 대 상 지 : 1) 경기도 구리시 교문동 산151-2번지 일원 2) 경기도 구리시 아천동 산7-2번지 일원 (붙임 1 참조) 3. 지정사유 : 산사태로 인하여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지역 4. 고시일자 : 2019. 06. 27. 5. 산사태취약지역 행위제한(산림보호법 제45조의10) 가. 산사태의 예방을 위한 사방댐 등 「사방사업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방시설을 훼손하는 행위 나. 산사태의 예방을 위한 사방댐 등 「사방사업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방시설을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것을 거부 또는 방해하는 행위 6. 열람 및 문의사항 가. 산사태취약지역 지형도면은 구리시 공원녹지과에 비치되어 열람할 수 있습니다. 나. 기타 문의사항은 구리시 공원녹지과(☏031-550-2268)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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