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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상세보기 - 공시공고구분,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제목, 담당부서, 내용, 파일 정보제공
공고일 :
고시공고구분 고시
고시공고번호 구리시 고시 제2019-137호
제목 수택1지구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
담당부서 도시재생과
내용 경기도 제2청 고시 제2007-5081호(2007.07.30.)로 정비구역 결정고시되고, 구리시 고시 제2008-60호(2008.12.24.)로 사업시행인가 고시된 구리시 수택동 532번지 일원 수택1지구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4조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고 동법 제7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합니다.

붙임  수택1지구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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