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고시공고구분 | 고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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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 | 구리시 고시 제2019-138호 |
제목 | 구리 도시계획시설(공원 : 교문 제2호 근린공원) 도시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고시 |
담당부서 | 공원녹지과 |
내용 | 1. 구리시 고시 제2009-128호로 결정된 도시계획시설(교문 제2호 근린공원)에 대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규정에 의거 공원조성계획을 결정하고 그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구리시청 공원녹지과(031-550-2419)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2019. 9. 26. 구 리 시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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