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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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 | 구리시 공고 제2019-1211호 |
제목 | 인창B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사용비용 보조금 신청 공고 |
담당부서 | 도시재생과 |
내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1조에 따라 승인이 취소된 구리시 인창B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로부터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보조금이 다음과 같이 신청되었기에 같은 조례 제14조 제5항 규정에 의거 신청내용을 공고하고자 하니 붙임의 공고문을 일간신문 2곳 및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고문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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