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고시공고구분 | 고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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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 | 구리시 고시 제2019-168호 |
제목 | 구리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담당부서 | 도시계획과 |
내용 | 1.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지역(단절토지)의 난개발 방지 및 체계적 관리를 위한 구리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을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률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 도서는 구리시청 도시계획과(031-550-2353)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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