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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상세보기 - 공시공고구분,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제목, 담당부서, 내용, 파일 정보제공
공고일 :
고시공고구분 고시
고시공고번호 구리시 고시 제2019-169호
제목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해제 고시
담당부서 도시계획과
내용 개발제한구역(단절토지) 해제 예정지역의 체계적인 도시관리계획 수립을 도모하기 위하여 구리시 고시 제2018-1258호(2018.11.28.)로 개발행위허가 제한 고시된 지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3조 제3항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제한을 해제하고 「토지이용규제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1. 해제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3조 제3항
2. 해제지역
 - 위치 : 구리시 사노동 351-1번지 일원
 - 면적 : 8,830㎡
3. 해제일 : 2019. 12. 11. 
4. 해제사유
 ? 해당지역의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고시되어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을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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