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고시공고구분 | 고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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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 | 구리시 고시 제2019-177호 |
제목 |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 및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변경) 고시 게재 |
담당부서 | 도시계획과 |
내용 | 1. 남양주 진건공공주택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사업시행에 따라 시행하는 구리 도시계획시설(중로1-11호선, 중로1-232호선, 중로1-9호선)과 관련하여,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른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 같은 법률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른 지형도면 승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인가(변경) 사항을 고시합니다. 3. 관계도서는 구리시청 도시계획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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