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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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 | 구리시 공고 제2019-1616호 |
제목 | 체육시설업 '체육도장업 범위' 변경 내용공고 |
담당부서 | 평생학습과 |
내용 |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산업과-4512(2019. 12. 11.)호와 관련하여「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유권해석변경 내용을 공고합니다.
가. 유권해석 변경 내용 ㅇ 쟁점: '통합체육회 가맹 경기단체 소속이 아닌 체육도장'의 체육시설업 신고 여부 ㅇ 기존해석: 신고 체육시설업이 아닌 자유업으로 영업 가능 ㅇ 변경내용: 신고 체육시설업인 '체육도장업'에 해당하며 체육시설업 신고 필요 ※ 세부내용: 붙임 참조 나. 협조 요청 사항 : 2019. 12. 16. ~ 2020. 6. 15.(6개월 간) ㅇ '통합체육회 가맹 경기단체'이외의 체육도장업의 체육시설업 신청 ㅇ 도로교통법 상 어린이통학버스 신고 ㅇ 체육시설 자율안전점검 제출 및 아동학대신고의무자교육 이수 다.집중 단속 및 점검 : 2020. 6. 16. ~ 2020. 7. 15. (1개월 간) 붙임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유권해석(체육도장의 범위)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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