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고시공고구분 | 고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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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 | 구리시 고시 제2019-185호 |
제목 | 수택42통지구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 해제 고시 |
담당부서 | 도시재생과 |
내용 | 1. 경기도제2청고시 제2008-5027호(2008.2.4)로 정비구역이 지정되고, 구리시고시 제2015-150호(2015.12.23.)로 변경 고시된 구리시 수택동 266-2번지 일원 구리 수택42통 주택재건축정비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1조 제1항 및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12조에 의거하여 정비구역 지정 해제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구리시 도시재생과(031-550-8302)에 비치하여 일반인 등에게 보입니다. 2019. 12. 31 . 구 리 시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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