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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상세보기 - 공시공고구분,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제목, 담당부서, 내용, 파일 정보제공
공고일 :
고시공고구분 고시
고시공고번호 구리시 고시 제2020-5호
제목 수택42통 지구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 취소 고시
담당부서 도시재생과
내용 1. 경기도제2청고시 제2008-5027호(2008.2.4)로 정비구역이 지정되고, 2011.09..15. 조합설립인가 된 구리시 수택동 266-2번지 일원 구리 수택42통 주택재건축정비사업에 대하여 구리시 고시 제2019-185 호 (2019. 12. 31)로 정비구역 해제ㆍ고시됨에 따라「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2조 제3항의 규정 따라 조합설립인가를 취소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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