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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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 | 구리시 공고 제2020-473호 |
제목 | 2020년 구리시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접수 재공고 |
담당부서 | 환경과 |
내용 | ?2020년 구리시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접수?공고를 [홈페이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신청조건 및 3.5톤 이상 차량의 보조금 상한액이 변경되었으니 공고문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 개요 1. 사 업 량: 2000대(3,216,000 천원) 2. 사업 기간: 2020. 01. 20(월)~ 예산 소진시까지 3. 지원 대상: 공고문에 명시된 조건을 충족하고, 사용 본거지가 구리시인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및 05년도 이전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4. 지원 금액: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기준가액을 기준으로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 및 지원 율에 따라 지급하므로 신청 후 정확한 금액 확정 5. 지원 방법: 공고문에 첨부된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 작성 후 한국자동차 환경협회로 등기우편 발송(☎ 1577-7121, 인천광역시 부평구 길주로 635, 11층(엘림타워))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공고문 참고 후 031-550-2314(환경과 김수진)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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