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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상세보기 - 공시공고구분,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제목, 담당부서, 내용, 파일 정보제공
공고일 :
고시공고구분 고시
고시공고번호 구리시 고시 제2020-63호
제목 도시공원결정의 실효 고시
담당부서 공원녹지과
내용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도시공원결정의 실효고시 합니다.

1. 실효일자: 2020년 5월 26일

2. 실효사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법률」 제17조 규정에 따라 도시공원의 설치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결정은 그 고시일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공원조성계획의 고시가 없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에도 불구하고 그 1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그 효력을 상실함.

3. 도시공원결정 실효내역
시설명 : 아차산역사1공원(525.526㎡, 조선왕조역사공원 156,424㎡)

4. 기타사항: 지형도면 게재 생략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함 (지형도면은 참고용 도면으로 측량 및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