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고시공고구분 | 고시 |
---|---|
고시공고번호 | 구리시 고시 제2020-63호 |
제목 | 도시공원결정의 실효 고시 |
담당부서 | 공원녹지과 |
내용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도시공원결정의 실효고시 합니다.
1. 실효일자: 2020년 5월 26일 2. 실효사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법률」 제17조 규정에 따라 도시공원의 설치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결정은 그 고시일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공원조성계획의 고시가 없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에도 불구하고 그 1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그 효력을 상실함. 3. 도시공원결정 실효내역 시설명 : 아차산역사1공원(525.526㎡, 조선왕조역사공원 156,424㎡) 4. 기타사항: 지형도면 게재 생략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함 (지형도면은 참고용 도면으로 측량 및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
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