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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상세보기 - 공시공고구분,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제목, 담당부서, 내용, 파일 정보제공
공고일 :
고시공고구분 고시
고시공고번호 구리시 고시 제2020-71호
제목 장자못근린공원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고시
담당부서 공원녹지과
내용 1. 경기도 제2청 고시 제2006-5053호(2006.4.10.)로 최초 결정된 장자못근린공원에 대하여 『도시
  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2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규정에 의거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구리시청 공원녹지과(550-2472)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