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고시공고구분 | 고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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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 | 구리시 고시 제2020-71호 |
제목 | 장자못근린공원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고시 |
담당부서 | 공원녹지과 |
내용 | 1. 경기도 제2청 고시 제2006-5053호(2006.4.10.)로 최초 결정된 장자못근린공원에 대하여 『도시
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2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규정에 의거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구리시청 공원녹지과(550-2472)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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