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고시공고구분 | 고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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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 | 구리시 고시 제2020-75호 |
제목 | 도시계획결정의 실효고시 |
담당부서 | 도시계획과 |
내용 | 1. 실효일자 : 2020년 7월 1일
2. 실효사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결정 고시일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그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경우 그 고시일부터 20년이 되는 다음날에 그 효력을 상실함. ※ 2000년 7월 1일 이전에 결정고시된 도시계획시설의 실효 기산일은 2000년 7월 1일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 제16조) 3. 도시계획시설결정 실효 내용 (붙임 고시문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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