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고시공고구분 | 고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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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 | 구리시 고시 제2020-77호 |
제목 | 구리 도시관리계획(재정비:시결정사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담당부서 | 도시계획과 |
내용 | 구리시의 대ㆍ내외적인 여건변화에 대비한 효율적인 공간체계 구축과 그간의 불합리한 도시관리계획사항에 대한 정비를 위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의 규정에 따라 구리도시관리계획(재정비:시결정사항)을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률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이를 고시하고자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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