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고시공고구분 | 고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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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 | 구리시 고시 제2020-103호 |
제목 | 개발행위허가 제한 고시 |
담당부서 | 도시계획과 |
내용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지역에 대해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하고, 동 사항에 대하여 토지지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 제한지역 : 구리시 사노동 10번지 일원 (963,388㎡) 2. 제한기간 : 고시일로부터 3년간(도시관리계획 결정고시일까지) 3. 기타사항 : 고시문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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