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고시공고구분 | 고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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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 | 구리시 고시 제2020-111호 |
제목 | 딸기원2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경미한 변경) 고시 |
담당부서 | 도시재생과 |
내용 | 경기도 고시 제2013-53(2013. 3. 8.)호로 정비구역 지정·고시되고, 구리시 고시 제2018-97호(2018. 8. 7.) 및 구리시 고시 제2019-156호(2019. 11. 4.)로 변경 결정된 딸기원2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 제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의거 정비계획을 변경 결정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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