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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상세보기 - 공시공고구분,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제목, 담당부서, 내용, 파일 정보제공
공고일 :
고시공고구분 고시
고시공고번호 구리시 고시 제2020-117호
제목 이동소음원 규제지역 지정고시
담당부서 환경과
내용 소음·진동관리법 제24조 동법 시행규칙 제23조 규정에 의거 이동소음 규제지역, 규제대상 및 규제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 이동소음 규제지역 : 구리시 전역

2. 이동소음 규제대상
  가. 이동하며 영업이나 홍보를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확성기
  나. 행락객이 사용하는 음향기계 및 기구
  다.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고요하고 편안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고시하는 기계 및 기구

3. 이동소음 규제기준
  가. 이동소음원 사용금지  
    · 구리시 전역에서 이동소음원의 24시간 사용금지 

4. 벌   칙
  ○  이동소음원의 사용금지 또는 준수사항 등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1차 행정계도 후 2차부터 소음·진동관리법 제49조(행정처분) 및 제60조(과태료)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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