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고시공고구분 | 고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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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 | 구리시 고시 제2020-117호 |
제목 | 이동소음원 규제지역 지정고시 |
담당부서 | 환경과 |
내용 | 소음·진동관리법 제24조 동법 시행규칙 제23조 규정에 의거 이동소음 규제지역, 규제대상 및 규제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 이동소음 규제지역 : 구리시 전역 2. 이동소음 규제대상 가. 이동하며 영업이나 홍보를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확성기 나. 행락객이 사용하는 음향기계 및 기구 다.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고요하고 편안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고시하는 기계 및 기구 3. 이동소음 규제기준 가. 이동소음원 사용금지 · 구리시 전역에서 이동소음원의 24시간 사용금지 4. 벌 칙 ○ 이동소음원의 사용금지 또는 준수사항 등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1차 행정계도 후 2차부터 소음·진동관리법 제49조(행정처분) 및 제60조(과태료)에 따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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