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고시공고구분 | 고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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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 | 구리시 고시 제2020-130호 |
제목 | 도시계획시설(장자못 반려동물 놀이터) 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
담당부서 | 도시계획과 |
내용 | 구리시 고시 제2020-71호(2020.06.17.)로 도시관리 계획 결정(변경)된 도시계획시설(공원: 장자못 근린공원)의 사업시행을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제88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사업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사항을 고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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