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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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 | 구리시 수택1동 공고 제2021-6호 |
제목 | 2020년 하반기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결과 공고 |
담당부서 | 수택1동 |
내용 |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경과한 자에게 정당한 거주지에 재등록할 것을 2회에 걸쳐 공고하였으나, 신고의무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아 「주민등록법」제20조 제6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신고의무자의 행정상 관리주소를 수택1동 행정복지센터 주소로 직권이전조치하고 그 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직권조치일자 : 2021. 01. 22. 나. 공 고 기 간 : 2021. 01. 22. ~ 02. 05. (14일 이상) 다. 공 고 대 상 : 2019년 하반기에 거주불명 등록된 자 (2세대) 라. 공 고 내 용 : 대상자의 행정상 관리주소를 수택1동 행정복지센터의 주소로 이전조치 마. 공 고 장 소 : 수택1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시 홈페이지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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