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고시공고구분 | 고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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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 | 구리시 고시 제2021-14호 |
제목 | 수택1지구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고시 |
담당부서 | 도시재생과 |
내용 | 경기도 제2청 고시 제2007-5081호로(2007.7.30.)로 주택재건축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되고, 2007.12.26.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 되어, 구리시 고시 제2008-60호(2008.12.24.), 제2016-137호(2016.2.20.), 제2018-144호(2018.11.5.)로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사업시행인가 및 변경인가된 구리 수택1지구 주택재건축정비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 1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변경 승인 토지이용규제기본법 규정에 의하여 고시합니다.
붙임 고시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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