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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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 | 구리시 공고 제2021-236호 |
제목 | 「구리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담당부서 | 안전총괄과 |
내용 | 「구리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구리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구리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입법예고기간 : 2021.2.10. ~ 2021.3.2. (20일간) 3. 입법예고사항 : 붙임참조 4.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1.2.10. ~ 2021.3.2. (20일간) 나. 제 출 처 : 구리시청 안전총괄과 (사회재난팀) 다. 제출방법 : 서면, 우편, 팩스, e-mail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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