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
고시공고번호 | 구리시 공고 제2021-546호 |
제목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 공고 |
담당부서 | 건축과 |
내용 | 1. 집합건물의 관리 투명성 및 행정청의 감독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 시행(2021.2.5.)됨에 따라 관리인 선임사실 신고 및 회계감사 실시 등과 관련된 사항이 포함된 법률 및 시행령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또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관리인의 선임 등)제6항에 따라 법 시행 이후 관리인으로 선임된 자는 동법 시행령 별지 서식을 작성하여 소관청에 선임사실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3. 아울러, 집합건물 관리 매뉴얼 및 개정된 표준관리규약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집합건물의 관리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 4월 1일 구 리 시 장 |
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