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고시공고구분 | 고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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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 | 구리시 고시 제2021-42호 |
제목 |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 취소 고시(교문동 375번지 외 47필지) |
담당부서 | 건축과 |
내용 | 우리시 교문동 375번지 외 47필지상의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취소 고시합니다.
- 아 래 - 가. 사업위치 : 경기도 구리시 교문동 375번지 외 47필지 나. 사업주체 : (주)대명수안 대표자 홍성민 다. 취소사유 : 「주택법」제16조제1항제1호에 의거 사업주체는 사업계획승인 받은 날부터 5년이내에 공사를 시작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아 같은조 제4항에 의거 사업계획승인을 취소함. 붙임 고시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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