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고시공고구분 | 고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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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 | 구리시 고시 제2021-53호 |
제목 | 2021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한 연장 통지 |
담당부서 | 세정과 |
내용 | 「지방세기본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7조의 규정에 따라 코로나19 피해 납세자에 대해 2021년 종합소득(확정신고)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한을 아래와 같이 직권으로 연장합니다.
1. 고시일 : 2021.4.30. 2. 고시내용 : 2021년 종합소득(확정신고)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한 연장 붙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한 연장 고시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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