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고시공고구분 | 고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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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 | 구리시 고시 제2021-80호 |
제목 | 수택지구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 변경인가 고시 |
담당부서 | 균형개발과 |
내용 | 경기도 제2청고시 제2007-5083호(2007.7.30)로 정비구역이 지정고시 되고, 구리시 고시 제2016-27(2016.02.16.)로 사업시행인가 되고, 구리시 고시 제2017-55(2017.04.27.)호로 관리처분계획인가 되고, 구리시 고시 제2020-8(2020.01.08.)호로 관리처분계획 변경인가된 경기도 구리시 수택동 556번지 일원 수택지구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 규정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을 변경인가하고 동법 제78조 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붙임 수택지구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 변경인가 고시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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