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고시공고구분 | 고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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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 | 구리시 고시 제2021-81호 |
제목 | 구리 수택지구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경미한 사항) 지정 고시 |
담당부서 | 균형개발과 |
내용 | 경기도제2청 고시 제2007-5083호(2007.7.30)로 정비구역이 지정되고, 구리시 고시 제2015-125호(2015.10.29.)로 변경고시되고, 구리시 고시 제2018-133(2018.10.15.)호로 변경고시된 구리시 수택동 556번지 일원의 구리 수택지구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규정에 따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승인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붙임 구리 수택지구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경미한 사항) 고시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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