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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상세보기 - 공시공고구분,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제목, 담당부서, 내용, 파일 정보제공
공고일 :
고시공고구분 고시
고시공고번호 구리시 고시 제2021-95호
제목 구리시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이타운지구) 결정(변경) 고시
담당부서 도시계획과
내용 1. 구리시 고시 제2016-6호(2016.1.7.)호로 결정 고시된 이타운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이타운 지구단위계획을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률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구리시청(도시계획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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