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고시공고구분 | 고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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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 | 구리시 고시 제2021-111호 |
제목 | 도시계획시설(소로3-1호선, 소로3-2호선 : 일부구간) 개설공사 실시계획인가 고시 |
담당부서 | 도시계획과 |
내용 | 1. 경기도 제2청 고시 제2006-5009호(2006. 1. 13.)호로 시설결정된 도시계획시설(소로3-1호선, 소로3-2호선 : 일부구간)의 사업시행을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사업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사항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구리시청 도시계획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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