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고시공고구분 | 고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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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 | 구리시 고시 제2021-123호 |
제목 | 수택지구 주택재건축정비사업(구리역 한양수자인 리버시티) 이전고시 |
담당부서 | 균형개발과 |
내용 | 2020년 6월 30일 준공인가된 수택지구 주택재건축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시행자인 수택지구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으로부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86조에 따라 대지 및 건축물 소유권을 이전하고자 이전고시게재를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이전고시 게재합니다.
1.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수택지구주택재건축정비사업 2. 정비사업 시행구역의 위치 및 면적 1) 위치: 경기도 구리시 수택동 556번지 일원 2) 정비사업구역의 면적: 20,158.6㎡ 3) 이전고시 면적: 20,158.6㎡ 3.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명칭 : 수택지구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 주소 : 경기도 구리시 수택천로33번길 49,3층(수택동) 4.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 2017년 4월 27일 (최초) 5. 준공인가일 : 2021년 6월 30일 6. 이전고시 내역 : 붙임 참조 ※ 붙임의 고시문은 사업시행자가 고시하는 것으로 구리시 고시번호와 동일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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