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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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 | 구리시 공고 제2021-1616호 |
제목 | 건축협정 변경인가 공고 |
담당부서 | 건축과 |
내용 | 1. 구리시 공고 제2021-766(2021.05.06.)호 및 제2021-1451(2021.08.27.)호와 관련입니다.
2. 우리시 아천동 301번지 외 5필지 건축협정 신청지에 대하여 「건축법」제77조의7 규정에 따라 건축협정 변경인가되었음을 시보, 홈페이지, 게시판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명 칭 : 아천동 301번지 일원 다세대주택 신축을 위한 건축협정 나. 대지위치 : 경기도 구리시 아천동 301, 302-3, -4, -5, -6, -19 다. 유효기간 : 인가를 받은 날부터 20년간으로 하되, 이 협정에 대한 인가를 폐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가 폐지일까지 라. 기 타 : 붙임 건축협정 인가공고문 참고 붙임 건축협정 인가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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