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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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 | 구리시 공고 제2021-1631호 |
제목 |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공고[교문동 일원(공공주택지구)] |
담당부서 | 토지정보과 |
내용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을 지정. 공고합니다.
2021. 9. 28. 구 리 시 장 1. 허가구역 대상지역 - 대상지역 : 구리시 교문동 일원[공공주택지구] , 총93필지 - 면적(㎢) : 0.1 - 비 고: 자연녹지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2. 허가구역 지정기간: 2021년 10월 3일부터 2024년 9월 30일까지(3년) 3.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아야 하는 면적 도시지역 내 면적(㎡) - 주거지역: 18 초과 - 상업지역: 20 초과 - 공업지역: 66 초과 - 녹지지역: 10 초과 - 용도 미지정: 9 초과 4. 허가구역 지정 토지조서: 붙임1 참조 5. 허가구역 지정 지형도: 붙임2 참조 * 토지e음(http://eum.go.kr)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 세부정보를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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