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고시공고구분 | 고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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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 | 구리시 고시 제2021-167호 |
제목 | 구리시 대형마트등 영업제한 개정고시 |
담당부서 | 일자리경제과 |
내용 | 「유통산업발전법」제12조의2 및 「구리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제15조의2 규정에 따라 구리시 관내 대형마트 및 준대규모점포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1. 영업제한 내용 - 영업시간 제한 - 의무휴업일 지정 - 명절이 포함된 달의 의무휴업일 2. 시 행 일 : 2022.1.21.(금) 0시부터 3. 관련근거 - 「유통산업발전법」제12조의2(대규모점포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 - 「구리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제15조의2 (대규모 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 4. 영업제한 대상 : 구리시 관내 대형마트 및 준대규모점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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