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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상세보기 - 공시공고구분,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제목, 담당부서, 내용, 파일 정보제공
공고일 :
고시공고구분 고시
고시공고번호 구리시 고시 제2021-167호
제목 구리시 대형마트등 영업제한 개정고시
담당부서 일자리경제과
내용 「유통산업발전법」제12조의2 및 「구리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제15조의2 규정에 따라 구리시 관내 대형마트 및 준대규모점포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1. 영업제한 내용 
  - 영업시간 제한
  - 의무휴업일 지정
  - 명절이 포함된 달의 의무휴업일
 2. 시 행 일 : 2022.1.21.(금) 0시부터
 3. 관련근거 
  - 「유통산업발전법」제12조의2(대규모점포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
  - 「구리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제15조의2
      (대규모 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
  4. 영업제한 대상 : 구리시 관내 대형마트 및 준대규모점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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