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고시공고구분 | 고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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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 | 구리시 고시 제2022-7호 |
제목 | 인창 새마을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 고시 |
담당부서 | 공원녹지과 |
내용 | 1. 경기도(제2청)고시 제2006-5009호(2006. 1. 13.)로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인창 새마을공원)에 대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규정에 따라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 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구리시청 공원녹지과(031-550-2908)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가. 고 시 명 : 인창 새마을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 고시 나. 고시일자 : 2022. 1.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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