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고시공고구분 | 고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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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 | 구리시 고시 제2022-18호 |
제목 | 구리 도시계획시설(도로, 공공공지, 학교)결정 실효고시 |
담당부서 | 도시계획과 |
내용 | 1. 도시계획시설결정 고시일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그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실효 고시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구리시청 도시계획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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