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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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 | 구리시 공고 제2022-314호 |
제목 | 2022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공고 |
담당부서 | 환경과 |
내용 | 2022년 구리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사업명 : 2022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2. 사업대상 :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또는 '05년 이전 배출기준 제작 건설기계** * 자동차배출가스등급제 홈페이지(http://emissiongrade.mecar.or.kr), 콜센터(1833-7435) **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 3. 사업예산 : 880,000천원(550대) ※ 차종, 연식에 따라 보조금 차등 지급으로 지원대수 유동적 ※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며, 사업 추이에 따라 예산 및 사업량은 변동될 수 있음 4. 접수기간 : 2022. 3. 2.(수) ~ 예산 소진 시까지 5. 신청방법 ①인터넷, ②등기우편(12. 9. 소인까지 인정), ③이메일 ① 인 터 넷 : 자동차배출가스등급제 홈페이지(http://emissiongrade.mecar.or.kr) ② 등기우편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17, 대한스마트타워 6층 ③ 이메일 : 1577-7121@aea.or.kr 6. 보조금 청구기간 ① 조기폐차 보조금 : 대상 통보일로부터 2개월 ② 조기폐차 보조금 추가(차량구매) 보조금 : 대상 통보일로부터 4개월 7. 보조금 청구방법 : 등기우편으로만 청구서 제출 - 등기우편: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17, 대한스마트타워 6층 ※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2022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 공고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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