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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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 | 구리시 공고 제2022-318호 |
제목 | 2022년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 수정공고 |
담당부서 | 환경과 |
내용 | 구리시에서 추진하는 2022년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사업내용 : ‘LPG 화물차 신차구입’ 비용 지원 2. 신청기간 : 2022. 1. 10.(월) ~ 예산 소진 시까지 ※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며, 사업 추이에 따라 예산 및 사업량은 변동될 수 있음 3. 사 업 량 : 15대(30,000천원) 4. 지원대상 : 사용본거지가 구리시인 경유차 경유를 사용하는 모든 자동차 및 도로형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 및 콘크리트 펌프카) 를 폐차한 후 LPG 1톤 화물차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라 최대 적재량이 1톤 이하이고 총중량이 3.5톤 이하인 소형화물차 중 LPG를 연료로 쓰는 차량 를 신차로 구입하는 차량 소유자 또는 기관 - 조기폐차 기준을 충족하는 경유차를 조기폐차한 경우를 우선적으로 지원 - 저공해조치(매연저감장치 부착)를 이미 한 차량은 의무운행기간(2년)이 지난 경우에 한함 ※ 수출말소 및 차령초과말소 제외 ※ 같은 날 접수 시 조기폐차한 차량을 우선적으로 지원 가능 ※ ‘21. 12. 1 이후 구매등록 또는 폐차말소(자진말소)를 행한 경우 보조금 신청 가능 5. 지원금액 : 1대당 200만원 6. 수정공고 사유 - 신차출고지연 사유서 제출 시 청구기간 연장 가능 문구 추가 - 지원신청서 첨부서류 내용 일부수정 붙임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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