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고시공고구분 | 고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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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 | 구리시 고시 제2022-37호 |
제목 | 구리 도시관리계획 결정(경미한변경) 및 도시계획시설(소로1-1호선)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
담당부서 | 도시계획과 |
내용 | 1. 구리시고시 제2019-149호(2019. 10. 25.)로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되어 구리시고시 제2020-90호(2020. 7. 24.)로 실시계획(변경)인가 된 구리 도시계획시설(도로)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경미한 변경)하고 이를 반영한 지형도면을 승인합니다.
2. 본 도시계획시설 사업과 관련하여 변경사항(사업의 규모 등)이 있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변경)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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