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고시공고구분 | 고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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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 | 구리시 고시 제2022-40호 |
제목 |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교문3지구) 결정(변경) 고시문 게재 |
담당부서 | 도시계획과 |
내용 | 교문3지구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취소(구리시고시 제2021-42호(2021.04.09.))에 따라, 「주택법」제19조에 의거 의제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의 도시관리계획 결정사항(구리시고시 제2010-30호(2010.04.26.))에 대한 효력이 상실되어 아래와 같이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사항에 대하여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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