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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상세보기 - 공시공고구분,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제목, 담당부서, 내용, 파일 정보제공
공고일 :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고시공고번호 구리시 공고 제2022-508호
제목 2022년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수정공고
담당부서 환경과
내용 구리시에서 추진하는 2022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사 업 명 : 2022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2. 사업대상 :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또는 '05년 이전 배출기준 제작 건설기계**
* 자동차배출가스등급제 홈페이지(http://emissiongrade.mecar.or.kr), 콜센터(1833-7435)
**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
3. 사업예산 : 880,000천원(550대) ※ 차종, 연식에 따라 보조금 차등 지급으로 지원대수 유동적
※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며, 사업 추이에 따라 예산 및 사업량은 변동될 수 있음
4. 접수기간 : 2022. 3. 2.(수) ~ 예산 소진 시까지
5. 신청방법 ①인터넷, ②등기우편(12. 9. 소인까지 인정), ③이메일
① 인 터 넷 : 자동차배출가스등급제 홈페이지(http://emissiongrade.mecar.or.kr)
② 등기우편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17, 대한스마트타워 6층
③ 이메일 : 1577-7121@aea.or.kr
6. 보조금 청구기간
① 조기폐차 보조금 : 대상 통보일로부터 2개월
② 조기폐차 보조금 추가(차량구매) 보조금 : 대상 통보일로부터 4개월
7. 보조금 청구방법 : 등기우편으로만 청구서 제출
- 등기우편: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17, 대한스마트타워 6층
※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2022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 공고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수정공고 사유
- '구리시 외 운행 차량은 해당(운행) 지자체가 정한 대상차량 확인(성능점검) 및 폐차업체에서 진행가능' 문구 추가(p10)

붙임  수정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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